HR/202506_배려와 존중의 HR
해고와 퇴사 - 자발적 퇴사일 때 억지로 퇴사일을 늦추려 하지 마라.
파렌군
2025. 6. 16. 17:16
직원이 퇴사 의사를 표현하면서 통상적인 기간보다 일찍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.
쌍방이 합의한다면야 오늘 사표 내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전혀 문제없다. 사표를 받고 결재하면 끝이다.
인수인계 날짜를 고려해서 2~3주 더 출근하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다.
퇴사일자가 합의가 안 되면 법을 들여다봐야 한다.
매월 특정일에 급여를 받는 기간급 근로자는 통보한 다음 달 말이 지나야 효력이 개시된다.
통상적으로 말하는 한 달 통보와 대충 맞는다.
간혹 '후임을 뽑아놓고 나가라.'라고 하는 막무가내가 있다.
근로자가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했는데 후임자도 안 정하고 새로 뽑아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며 지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별 실익도 없다.
억지로 붙들어도 한 달이면 떠나는 것이니 잘 협의해서 미리 보내주고 나중에 후임을 채용하면 하루 정도 와서 일을 봐달라고 하는 게 낫다.
대부분의 회사가 인사 규정에 퇴직 통보를 30일 전 또는 2주 전에 하도록 정한다.
퇴직은 직원의 통보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.
이를 지연하려는 시도는 저항을 불러와 관계만 악화할 뿐이다.